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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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자불법주차.. 못하게 좀 해주세요.
글쓴이 담당 심경재 작성일 2014-02-11 13:30:03
조회 14,2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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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심경재입니다.

우선 저희 공단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내용 사진과 함께 잘 받아보았습니다.

고객님께서 배정받으신 주차장은 독산2동 지평식 주차장으로 총 48대의 차량이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노상이 아닌 주차만을 위한 공간이지만 거주자주차장으로 근무자와 차단게이트가 없어 차량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내의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 시스템은 금천구청 불법주차단속팀(2627-2489)과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고객도움센터(02-809-8571)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에서는 거주자주차구역이 아닌 일반도로상 불법주차차량의 범칙금 스티커 발부 및 견인통지서를 부착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저희 시설관리공단 주차고객도움센터 및 견인보관소에서는 거주자주차구역내의 불법주차(노상, 지평식 주차장내의 불법주차를 포함)단속 및 견인업무, 불법주차견인스티커 발부차량의 견인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부분의 불법주차가 지평식 주차장의 입구 안쪽의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이라면 저희에게 단속권한이 있어 보다 빠른 단속과 견인처리가 가능하지만, 주차라인 바깥쪽 일반도로에 주차된 차량이라면 구청에 연락하여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요청하신 후, 주차고객도움센터로 전화하셔서 견인을 요청하셔야 하여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법령상 시설관리공단이 불법주차의 단속권한을 가질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차고객도움센터와 견인보관소의 전 근무인원이 금천구내 3,500여곳의 거주자 불법주차 관련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근시간대에는 신고접수 후 견인차의 이동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길어짐에 따라 단속과 견인이 지연되어 고객님께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점 죄송합니다.

주차고객도움센터에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독산2동 지평식 주차장의 수시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 곳에 불법주차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이 정착되어 불법주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며, 마지막으로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심경재 드림

(담당부서:주차사업팀, 담당:심경재, 파트장:오택진, 팀장:전장규,  전화번호 : ☎ 02) 809-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