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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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견인후 차기스
글쓴이 김영진 작성일 2014-03-10 21:27:47
조회 14,6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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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5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견인당했습니다.  견인했다는
문자보고 가산동 614-34번지 금천구차량견인보관소로 바로 찾으로 갔습니다.
바로옆에 있어서 전화한통이면 바로 뺐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제 잘못이라고
치고 40700원 냈습니다. 차를 가지고 나가려는데 차에 기스가 나 있었습니다.
금천구차량견인보관소에 계신분에게 차에 기스가 났다고 견인전에 사진찍은거 없냐고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첨부파일에 왼쪽사진이 그쪽직원인지 견인보관소에 계셨던분
암튼 그분이 왼쪽사진을 핸드폰에 가지고 계시더군요.  오른쪽 사진은 그자리에서 제가 찍은사진입니다.
그쪽직원분인지 이 기스 난거는 어쩔거냐고 했드니 민원제기하라고 하더군요.
일때문에 바로 나오긴 했는데 견인한거까지는 좋은데 차량을
손상시켰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죠.
그리고 차량이 전륜구동인데 뒷바퀴를 들어 견인하는게 정상적인가요? 이거때문에 차량이상오면
책임지시는겁니까?
영수증에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적혀있군요. 
차량손상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