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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영주차장 불법점유차량
글쓴이 담당 김득수 작성일 2015-06-09 11:13:25
조회 13,7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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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김득수입니다.
우선 우리 공단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주차장내 운전면허 학원차량 장기간 주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차장법 제8조의 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에 의거하여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차량(운전면허 학원)을 조사해본 결과 주차장 이용 신청시 월정기차량이용으로 등록을 하였지만 현재 실정은 장시간주차로 주말을 제외하고 운행을 하지 않았고 고객님께서 의견주신 것처럼 상업적인(홍보)목적으로 주차장 이용이 확인 되었습니다

대상 차량은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 이용을 6월 9일부로 이용을 제한 하도록 현장근무자에게 조치하였습니다.

저희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02-809-0061~7(내선0065) 주차사업팀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김득수 드림
담당: 김득수, 파트장: 장호준,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전화번호 : 02-809-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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