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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영주차장 차량파손
글쓴이 이은주 작성일 2018-07-12 1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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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가산동 sk트윈타워 동문 앞 공영주차장에 월정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7/11 출근시에도 아무 흠집도 없는 차량이 퇴근후 주차장으로 와보니 운전석 문부터 뒷좌석 문까지 문짝이 모두 긁혀 있었습니다.

주차관리인에게 cctv 확인을 요구했으나 cctv는 없다고 하고 블랙박스 확인만을 말하더군요.

도로변에 세워뒀고 도로쪽으로 긁고 갔는데 정면을 찍고 있는 블랙박스만 확인하라는 건 말도 안되며

cctv 하나없이 주차 관리하는 것도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주차하는것도 아닌데 관리자체가 되지 않으면서 비용을 왜 받는거죠?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것은 돈받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차주와의 약속아닌가요?

사고가 났는데도 주차장담당자라는 사람은 와보지도 않고 전화로만 블랙박스 확인하여 주차장에서 파손된것이

맞음을 증명하지않으면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이치라면 주차장측도 주차장에서 파손된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것입니다.

관리자체도 안되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제차는 2년밖에 안된 흰색차량입니다. 어느 차주가 그것도 운전석쪽으로 길게 긁혀있는데

출근시 못 볼수가 있습니까? 장님이 아닌 다음에야 손잡이 밑부분으로 넓고 길게 되어있는데

출근시 탑승하고 주차장에 하차하여 문을 닫을때도 없던것이 퇴근후에 긁혀있는데도

주차장 책임이 아니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있다 하더라도 블랙박스 없은 차량도 많은데 그런 차량들은 그냥 돈버리며 사고 감수하며

주차장 돈벌어주려고 돈내가며 주차하는 겁니까?

주차장관리자는 볼수도 없고 제 새차는 엉망이 되었고 적절한 보상이 되지않으면 좌시하고만 있지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