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관련분야를 선택하시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해당시설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자우선 주차의 1:1고객문의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건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이용방법]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거주자 홈페이지(park.gfmc.kr)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용방법] 전화로는 접수가 안되나요?
  • 신청서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하므로 전화로는 접수를 받지 않고 있으며,

    팩스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팩스(02-809-1472)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신 후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팩스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이용방법] 우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회원가입자 중 인터넷 미사용 주민에게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드리며,

    작성하여 우체통에 넣어 다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이용방법] 영업용차량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택시인 경우 신청은 가능하며, 영업용 차량 중 해당 사업장에 차량이 1대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화물차의 경우 신청제한이 있나요?
  • 화물차의 경우에는 1.5톤 이상의 화물차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용방법]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이 제외되는 차량이 있나요?
  • 1.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차량

    (영업용차량, 임대차량 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1.5톤 이상), 법정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치 않을 경우(부설주차장 용도변경자))

    2. 과태료(주차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미납자

    3.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 [이용방법] 차량등록지가 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자동차 등록지가 금천구가 아닌 다른 구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금천구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할지라도 차량이 금천구의 등록차량 즉 거주차량이 아니므로 신청은 되나 주거형태를 근무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실수로 주거형태를 거주자로 신청하셔도 검증에서 금천구 등록차량이 아닐 경우 근무자로 주거형태가 변경되며, 근무자의 경우에는 거주자보다 배정 순위가 낮으므로 배정될 확률이 낮습니다. 차량주소 변경을 금천구로 원하실 경우에는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2481~4)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거주자란? 실제 금천구에 살고 있는 거주민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자동차등록 주소 모두

    현 주소지에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이용방법] 신청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 정기분 신청 기간일 경우,

    - 거주자 홈페이지(park.gfmc.kr)에 접속하시어 로그인하시면 상단에 [주차구역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왼편 소 메뉴에 신청내역 확인 및 변경을 클릭하면 신청된 내역이 나오며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 정기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내역은 보이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이 안되실 경우에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02-809-0061~7, 내선번호 1)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용방법] 자동신청이 무엇인가요?
  • 신청 시에 자동신청 체크박스에 확인할 경우 자동신청이 되며, 매 반기마다 재신청 하지 않아도 전 반기 신청내용이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신청 시 추가나 변경 사항이 없으실 경우 신청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동신청은 신청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지 배정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배정확인은 확인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 반기마다 주차구역 신청을 받고 배정하므로 기존에 주차구역을 사용하시던 분들도 주차구역 사용이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점수제로 배정하기 때문에 꼭 신청과 배정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매 반기마다 자동으로 신청이 있는 경우 이사나 기타 사유로 인해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자동신청 취소 또는 회원삭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삭제는 사용자 본인이 할 수 없으며, 거주자홈페이지(http://park.gfmc.kr)에서 로그인 후 나의주차정보메뉴 중 각종변경신청/결과에서 회원탈퇴 요청 또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02-809-0061~7, 내선번호 1)으로 전화하셔서 삭제요청 하시면 됩니다.

  • [이용방법] 회사차량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 회사 차량의 경우에는 신청은 가능하나 금천구 미등록 차량이므로 주거형태가 근무자로 낮춰지며 추첨 시 거주자에 비해 불리합니다.

    다시 말해 금천구에 거주하시면서 회사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경우에는 주거형태를 근무자로 신청하시면 되며, 혹시 거주자로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거주자 검증에서 근무자로 순위가 낮춰져 신청됩니다.

  • [이용방법] 금천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금천구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형태를 사업자로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거주자(거주기간)와 비교할 경우 점수가 낮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방법] 금천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 금천구 내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을 원할 경우 근무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거주자(거주기간)와 비교할 경우 점수가 낮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방법] 정기분 신청이 무엇입니까?
  • 정기분 신청은 각 해당하는 반기(6개월 단위)에 자신이 원하는 구획을 정해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전자배정을 통하여 배정받는 것입니다.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셔야 하며 선착순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점수제로 배정되므로 기간 안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소에서 500미터 이내의 구획을 5개까지 복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수시분 신청이 무엇입니까?
  • 수시분 신청은 정기분 배정 후 입금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구획을 재배정한 뒤 미입금으로 취소된 구획이 남아 있을 경우 원하시는 구획을 선택 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 날짜는 매 분기마다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거주자홈페이지(pakr.gfmc.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1. 인터넷신청 : 거주자홈페이지(park.gfmc.kr)에 로그인하시면 상단에 [주차구역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수시분 신청기간에는 남은구획신청 화면이 나오니 원하시는 남아있는 구역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전화신청 : 금천구시설관리공단(02-809-0061~7, 내선번호 1)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용방법] 구획과 공영주차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 일반 이면도로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과 공영주차장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으로 표시된 것을 먼저 배정에 들어가며, 배정이 안 될 경우

    다음 신청하신 것으로 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배정 순서는 공영 배정을 우선으로 배정하며 공영 배정 후 일반 구획을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 구획을 우선으로 신청하시면 배정 우선순위에 따라 공영 배정에는 참여가 안 됩니다.

    배정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지침에 있는 배정기준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전자 배정합니다.

    배정이 안 될 경우도 있으며 배정확인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