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관련분야를 선택하시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해당시설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자우선 주차의 1:1고객문의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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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주차] 심야에도 부정주차 차량 단속을 합니까?
  • 현재 우리 금천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하여

    연중무휴 전일 24시간 단속 및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 단속 요청 : 주차고객도움센터(02-809-8571)

  • [부정주차]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 내에 부정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8조의 2 규정에 따라 견인조치되며,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정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경고장도 없이 무단 견인해도 정당한가요?

    도로교통법 등 주차단속 법규에서는 단속 전 경고방송이나 경고장 부착을 규정하지 않으며, 서울시에서도 ‘5분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부정주차] 어떠한 경우에 부정주차 차량으로 단속대상이 되는 건가요?
  • 우리 공단의 부정주차 단속 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거주자주차구획에 주차 한 경우(주차장법 제8조의 2 1)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가 방해가 된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14)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주차장법 제8조의 2 1항 제2)

     

    단속제외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량

  • [배정방법] 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지침에 따라 점수제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결과는 배정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배정확인이 가능한 오픈된 배정방식입니다.

     

    배정기준표 바로보기 http://park.gfmc.kr/sub5_01.aspx?num=253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기준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

    특별가산에 배정항목이 중복될 경우, 배점점수가 높은 하나만 적용

    공영주차장 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 시, 구획과의 거리 가점은 고려하지 않음

  • [배정방법] 배정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죠?
  • 배정되지 않았을 경우, 거주자홈페이지(park.gfmc.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시면 주차구획 신청메뉴에서 남은 구획 신청화면에 남아있는 구획 검색하여
    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전화, 공단 방문을 통해 남아있는 구획이 있을 경우 배정이 가능합니다.

  • [배정구획] 배정된 구획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 배정받은 구획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금천구시설관리공단(02-809-0061~7 내선번호 1)으로 전화주시면 처리하여 드립니다.

    , 비어있는 구획이 있을 경우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정구획] 사용 중인 구획을 서로 바꾸고 싶습니다.
  • 사용 중인 구획을 서로 바꾸고 싶으실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로 본 후 금천구시설관리공단 (02-809-0061~7, 내선번호 1)으로 전화하여 구획 변경 요청하시면

    확인 후 변경하여 드립니다.

  • [배정구획] 사용 시간대를 바꾸고 싶습니다.
  • 사용 시간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 주시어 변경 요청하시고, 구분에 따른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입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주차구획 배정 사항에 따라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배정구획] 배정된 자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 배정된 구획을 주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구획 배정을 취소합니다.

  • [기타] 주차요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 고객님이 납부하신 요금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되어

    구획보수 및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관련 사업에 전액 투입됩니다.

  • [기타] 이사를 가서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금천구시설관리공단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문의로 환불신청이 가능하며 환불 처리한 후 알려주신 계좌로 환불금액을 입금하여 드립니다.

    회원과 환불계좌 예금주와 상이할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서류와 환불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환불은 신청일 기준으로 잔액이 정산됩니다.)

  • [기타] CMS(자동이체)란 무엇입니까?
  • 자동이체는 고객님이 납부하여 할 요금에 대하여 지정출금 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에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은행이 신청가능하며, 정기분 신청기간에는 park.gfmc.kr에 로그인 후
    나의 주차정보에서 CMS자동이체를 클릭하셔서 신청동의 사항에 동의를 하신 후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정기분 배정 시 결제날짜에 맞추어 인출이 됩니다.

    상시 접수 시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방문하시거나 팩스를 받으실 수 있는 곳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시 공단 측으로 팩스(02-809-1472)를 보내주시면 신청해 드립니다.

     

    CMS(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은행에 가셔서 기다리시는 불편함과 이체 수수료가 없어 편리합니다. CMS(자동이체)는 정기분에 배정된 분들만 금액이 인출되오니
    배정되지 않은 분들은 금액이 인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기타] 배정받은 구획이 갑자기 공사를 합니다.
  • 배정받아서 사용 중에 갑작스러운 공사나 기타 사유로 구획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인근 남은 구획이 있을 경우 변경해드리며,
    비어 있는 구획이 없으면 남은 기간에 대하여 환불 조치하여 드립니다.

  • [기타] 체납차량 미배정 차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체납내역이 있어서 미배정되는 차량은 각각 아래의 연락처로 확인 후 납부하시고 미체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 자동차세체납(금천구청 세무202-2627-2350~4,2321,2344)

    2. 책임보험/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체납(금천구청 교통행정과 02-2627-2481~4,2562)

    3. 주차위반과태료 체납/부설주차장용도변경 과태료 체납(금천구청 주차관리과 T.02-2627-2485~9)

  • [기타] 주차요금은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가 발행되나요?
  • 현금영수증은 2008222일 이후 국세청(세법시행령개정안)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제외대상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