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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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상반기(1~6)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신청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0000-00-00 00:00:00
조회 10,6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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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 상반기 (2011.1.1 ~ 6.30 사용분)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이용 고객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 거주자우선주차(park.gfmc.kr) 홈페이지 (처음 방문하신 고객님은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나. 신청기간 : 2010년 11월 1일 ~ 2010년 11월 30일

다. 배정결과발표 : 2010년 12월 6일 오전 10시

라. 요금입금기간 : 2010년 12월 6일 ~ 12월 15일

마. 경차배정안내전화기간 : 2010년 11월 15일 ~ 11월 19일 (전화로 사용여부 확인 후 즉시 배정)

바. 수시분 배정 : 2010년 12월 20일 오전 9시부터 - 전화, 방문, 인터넷 가능

(단, 공영주차장은 전화, 방문만 가능)

사. 사용기간 : 2011년 1월 1일 ~ 6월 30일

※ 차량번호 변경시 변경된 차량등록증을 팩스(809-1472)로 보내주셔야 하며

미변경시 배정제외, 견인 등의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핸드폰) 변경시 반드시 변경된 전화번호로 수정 또는 확인전화를 해주셔야

신청 및 배정에 관한 메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경으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해

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타인명의로 입금 시 익일에 반드시 확인전화를 해주셔야 입금확인처리가 되며,

타인명의 입금으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자동차관련세금(자동차세) 및 과태료(주차위반,자동차관리법,책임보험) 미납자분들은 체납을 정리

하신 후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세무2과 02) 890-2350

- 주차위반 교통지도과 02) 890-2485~7

- 책임보험 교통행정과 02) 890-2481~4

☞ 승용차요일제 중 종이태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자태그만 우선순위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7~10인승 승합차와 경차 그리고 경기, 인천차량이 승용차 요일제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인터넷 미사용 고객님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이 지나면 정기분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