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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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04. 10. 27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00호 (2004. 6. 30) |
설립목적 |
- 금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 -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
1 | 공영주차장관리 및 운영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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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견인차량 보관사업 |
3 | 문화체육시설 등의 관리와 운영사업 |
4 | 기타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