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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견인
글쓴이 김영진 작성일 2014-03-14 2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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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된 것이며,
 -주차장법 제8조의2 제2항에서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견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거주자전용주차구획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주차할 권한이 없는 차량이 주차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해부 답변인데 부득이한 경우 미리 지정한 다른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킬수도 있을꺼라는데
제 차 견인한게 부득이한 경우인가요??
블랙박스 잠깐 확인한결과 주차자리 배정받은 사람이 신고한거 같지도 않고 연락이 안되는것도아니고
견인보관소에 본 두분이 와서
바로 사진찍고 전화하고 차량 경고 울리는거 바서 문따서 12~13분만에 바로 싣고 가든데
이게 부득이하게 제차를 견인할수없는 상황이였던거죠?
변호사 문의결과 견인으로 인해 차량 문제생기면 책임져야 한다는군요.
전륜차량을 뒷바퀴 들어 견인하였고 뒷바퀴로 갈수밖에 없없다는 것은 말두 안되는거 같고요. 
최대한 천천히 갔다고했는데 그것도 블랙박스 확인해봐야 될꺼 같고요.
그쪽 편할려고 그렇게 같겠죠. 바퀴네개 떠서 견인도 한다는데.
제차 문을 강제로 연것두 그렇고 조수석 창문쪽에 패킹도 제대로 안끼어노셨더군요?  그쪽에서
뭘하셨나바요. 
나머지도 알아볼생각입니다
일단 차량검진 받아볼생각입니다. 검진비나 견인때문에 차량문제 있다면 보상해주셔야겠습니다.
그쪽에서 잘못된 견인으로 원인이 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