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점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점
구분 공공데이터 제공(개방) 정보공개 청구 / 사전정보 공표
근거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목적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개념
[ 공공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제공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 가능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개 / 공표 ]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 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사전에 공표하는 것
대상예시 주차장정보, 도서정보 등 예산집행내역, 출장내역 등
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경영혁신부장 남 은 정(02-809-0061~7)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경영혁신부 안 은 정(02-809-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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