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사전정보공표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등)

정보공고 담당자
  • 정보공개책임관 : 경영혁신부장 남 은 정(02-809-0061~7)
  • 정보공개담당자 : 경영혁신부 정 유 진(02-809-0061~7)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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