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고객도움센터

개요
시설명 주차고객 도움센터
규모 지하2층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주요업무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부정주차 차량단속 및 요금부과
무인화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
부정주차 단속
단속목적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이용고객 편의 제공 및 이용고객 권익 보호
단속대상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주차차량
※부정주차차량이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에 배정을 받지 않거나 방문주차권 등을 받지 않은 차량을 말 함
단속근거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단속방법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주차차량 견인 또는 요금 부과
부정주차 요금 및 가산금 부과
부과근거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항
요금 및 가산금
  • 주차요금(4시간 기준)

    [((5분 150원 x 2) x6) x 4시간] = 7,200원

  • 가산금(주차요금의 4배)

    7,200 x 4배 = 28,800원

  • 부과금액

    36,000원

최초발견 시 4시간 초과한 것으로 봄
1차 요금 부과 이후 4시간이내 이동조치 없이 현장에 계속 주차 시 3차까지 추가 부과 함
요금 미납시
체납처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또는 압류조치
시행일자 2018. 7. 1.
문 의 처 02) 809-8574
감면대상
시설
구분 증빙서류 할인율 비고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8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서 80%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80%
다둥이행복 카드소지자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2자녀이상: 50%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이며 막내가 만13세 이하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주차요금 1년간 면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저공해자동차
(경유차제외)
자동차등록증 사본 50% 출고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된 차량(표지부착 차량)
경형자동차
(경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50%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 30% 금천구 관내 거주자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36나길 21(시흥4동 704-56) 신흥공영주차장
자가용 시흥사거리 -> 은행나무입구 사거리 -> 시흥동법원단지 -> 하나은행옆 골목기로 들어와서 50m 직진
버스안내 5413번, 5525번, 5526번, 5633번, 5619번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에서 5620번, 505번 탑승 -> 시흥동법원단지 하차후 200m 도보
석수역 1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11-1번 탑승 -> 신흥초등학교 하차
전화번호 02) 809-8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