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황

개요
  • 명칭
    •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 설립일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00호 (2004. 6. 30)
  • 설립목적
    • 금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
    •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주요사업

공영주차장관리 및 운영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견인차량 보관사업

문화체육시설 등의 관리와 운영사업

기타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