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인권포스터
다운받기
인권경영 주요추진실적
2023.12.31. 2023년 전 임직원 인권교육 수료
2023.11.16.~12.21. 2023년 인권영향평가 시행
2023.10.30.~11.10. 2023년 외부 청렴도 설문조사 시행
2023.07.21. 공단 인권경영선언문 개정
2023.07.20.~7.24 주민참여 인권모니터링단 현장 점검
2023.06.01.~12.31. 상호존중의 날(매월 11일) 추진
2023.06.01. 협력업체 인권준수 서약서 개정
2023.02.01. 사내 인권동아리 구성
2023.01.01. 제3기 인권경영위원회 위촉
2022.12.31. 2022년 전 임직원 인권교육 수료
2022.12.06.~12.07 협력회사 현장방문 인권모니터링 시행
2022.11.23.~11.29. 2022년 외부 전문강사 초빙 팀장급 이상 인권교육 시행
2022.11.14.~11.22. 2022년 인권영향평가 시행
2022.10.19. 주민참여 인권모니터링단 현장 점검
2022.08.22.~9.16. 협력업체 근로자 인권현황 점검 시행
2022.08.10. 주민참여 인권모니터링단 현장 점검
2022.08.09.~08.11. 감정노동근로자 교육 시행
2022.02.01. 사내 인권동아리 구성
2022.01.01. 제3기 인권경영위원회 위촉
2021.12.31. 2021년 전 임직원 인권교육 수료
2021.12.29.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공유 및 전파
2021.12.15.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3차 개정
2021.12.02.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TFT 회의 시행
2021.10.01. 사내 인권동아리 구성
2021.09.01.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제정
2021.08.31. 인권경영위원회 주민위원 위촉
2021.07.27. 안내데스크 ‘감정노동자 존중안내문’ 부착
2021.03.22. 익명신고센터 명칭공모 ‘알리GO바로잡GO’ 선정
2021.1.1. 제2기 인권경영위원회 위촉
2020.12.31. 인권영향평가 시행결과 보고서 대외 공개
2020.12.29. 2020년 하반기 공단 인권교육 수료
2020.12.24.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2차 개정
2020.12.08. 심리상담센터 MOU 체결
2020.11.27.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TFT 회의 시행
2020.09.09. 체육사업 인권영향평가 도출과제 수행
2020.08.01. 협력업체 인권준수 서약서 작성 시행
2020.07.30. 주차사업 인권영향평가 도출과제 수행
2020.07.15. 2020년 상반기 공단 인권교육 수료
2020.01.31.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공유 및 전파
2019.12.30. 인권경영 중장기 계획 수립
2019.12.30. 인권영향평가 시행결과 보고서 대외 공개
2019.12.27.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
2019.12.27. 인권영향평가 시행결과 보고
2019.12.26. 2019년 제2차 인권경영위원회 시행
2019.12.06. ~ 17. 사업별 인권영향평가 인터뷰 시행
2019.12.06. ~ 17. 기관 인권영향평가 인터뷰 시행
2019.12.04.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TFT 1차 회의 시행
2019.12.02.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TFT 구성
2019.12.02.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수립
2019.07.09.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전문교육 시행(2차)
2019.06.11.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전문교육 시행(1차)
2019.03.04.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2019.02.21.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2019.01.14.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헌장 공유 및 확산
2019.01.11.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선포식 시행
2018.11.19.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실행 종합계획 수립 송부
2018.11.19.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실행 종합계획 수립
2018.09.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금천구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구민의 기업으로써 모든 경영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가치판단 등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
  • 우리는 금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우리는 장애, 성별, 지역, 신분, 학력, 나이, 직종,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직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번영을 지향한다.
  •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산업안전보건 강화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우리는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활동으로 인권경영의 선두에 선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중시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인권경영선언문 다운받기

인권경영 이행지침
  • [제 정 2019.03.04]
  • [개 정 2019.12.27]
  • [개 정 2020.12.24]
  • [개 정 2021.12.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소속 직원, 지역주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협력회사”라 한다), 협력회사 직원 을 말한다.
4. “인권경영”이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원칙에 따라 공단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3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공단은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정치적 견해 등의 차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공단은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공단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공단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5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공단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6조(산업안전보장)
공단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
① 공단은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8조(주민의 인권 보호)
① 공단은 주민의 생명권,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②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환경권 보장)
① 공단은 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받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한 제도 및 환경 조성)
공단은 금천구에서 위탁된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공단은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등 여성권리)
공단은 성차별적인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
공단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공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단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6조(계획수립)
이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인권경영의 담당부서는 감사담당 부서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제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00>
1.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2.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제18조(인권영향평가)
① 공단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신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공단은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회사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① 공단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이사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결정
4.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노동조합 위원장, 노사협의회 노측대표,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자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이사장이 인권경영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3인 이내를 선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외부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는 결의사항 발생에 따라 임시회의 방식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②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1(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24.]
제2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5조(이익 충돌 회피)
특정 안건과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26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4.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침해 구제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임·직원은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개정 2020.12.00.>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무고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고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업무처리 개선을 위해 신고사건이 종결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12.15.]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③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 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후 1개월 이내에 시정 및 조치하도록 한다.[신설 2020.12.00.]
제29조의1(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방법)
① 인권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1-1. 당사자 또는 관계인 조사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의무 고지 및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요구<개정 2021.12.15.>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간사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0.12.00.]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인권위원회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위원회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31조(인권침해신고의 지원)
위원장은 인권침해 행위의 신고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제32조(심의와 조치)
위원회는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공단은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7.]
[개정 2020.12.24.]
부칙<2019.03.04.>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7.>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5.>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는 공단의 사업유형을 기관운영, 주요사업으로 구분하고 각각 기관운영 총 10개의 이슈(158개 지표), 사업운영 총 5개 이슈(17~19개세부지표)를 평가하여 공단의 인권 현주소를 파악하고 개선함이 목적 입니다.
다운받기
외부청렴도 조사
외부청렴도 조사는 청렴성 강화를 위한 청렴성, 부정부패, 갑질행위, 부조리, 인권 등 총 24개 문항으로 만들어진 청렴도조사 입니다.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