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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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한 거주자 주차 견인
글쓴이 임혜령 작성일 2014-07-18 1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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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친구네 놀러 갔다 친구 아버지 거주자 주차 구역에 주인 허락을 득한 후 차량 주차함
저녁 아홉시 넘어서 야간 주차 단속반이 주차 단속을 하고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견인함
열시 넘어서 견인 문자발송하여 견인 보관소에 가서 상황  애기를 했으나 전혀 받아 들여 지지 않고
결재를 강요받음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가서 차량을 돈주고 찾아옴
규정만을 내세워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건수 올리기를 하고 주차 상황에 대한 그어떤 민원도 제대로 받아 들여 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량을 가져가고 돈을 갈취하는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음
그래놓고 운이없어서 걸린거라고 생각하라고? 운에따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개뼉다귀 같은 상황?
이게 공공기관에서 할 처사임?
그시간에 니들 건수 올리기에 내가 운이 없어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주차 자리를 대여 하였으면 돈을 내고 자리를 배정받은 주인에게 자리에 대한 권한이 같이 가야 하는데 시설공단에서 얼토 당토 않은 규정을 세워 견인업체와 짜고 자신들 배를 불리는 이런 규정은 규정이라고 인정 할 수 없음
남의 자리에 무단으로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내 차를 허락없이 훔쳐가서 돈내놓으라는 칼만 안든 강도 짓을 법이라는 테두리를 핑계삼아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됨
난 분명 주차 자리 주인과 같이 가서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 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 지지않고 내 권리를 주장 해 보지도 못하고 왔음
개뼉다구 같은 규정을 내세우지 말고 상황에 맞는 규정을 다시 재정해야 할것임
내 돈도 토해내고
견인 후 문자 통보? 견인 전 문자 통보를 하고 사태 파악을 먼저 해서 나같은 피해자가 없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상황에 맞지도 않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상하는 규정은 당연히 없어지고 시스템을 개선 할 생각을 먼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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