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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한 거주자 주차 견인
글쓴이 담당 심경재 작성일 2014-07-18 16:29:58
조회 14,3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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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심경재입니다.

  임혜령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한 결과, 거주자우선주차구역 03-35-△△번에서  21시40분에 부정주차 위반으로 단속되시어, 22시 39분에 견인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친구 아버님이 허락하시어 주차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배정받은 차량만 주차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구획 원 이용자신 이○○님께서도 2014년 7월 15일 15시 21분 00초에 “[거주자]배정받은 차량 이외 주차시 24시간 통보없이 견인됨을 안내합니다.”라는 문자안내를 수신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배정받은 차량 이외의 주차가 안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하셨다는 점은 저희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임혜령님과 같이 잠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주차를 하셔야 할 경우에 방문주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gfmc.kr/pk/02.asp#none) 방문주차권 신청 또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전화번호 809-0061~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심경재 드림
(담당부서:주차사업팀, 담당:심경재, 파트장:오택진, 팀장:전장규,  전화번호 : ☎ 02) 809-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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