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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영 주차 이용 시 혜택이 궁금합니다.
글쓴이 담당 황보현 작성일 2015-04-21 10:40:44
조회 12,7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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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장애자의 경우에는 1급~3급 장애자에게는 배정 시 가점과 주차비의 80%를 할인해 드리고, 나머지 4급~6급 장애자에게는 주차비의 80%할인만 되며 배정 시 가점은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해 배정 시 가점은 되나, 주차료는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만 80%할인이 됩니다.
고엽제 휴유증 환자
고엽제 휴유증 환자에게는 배정 시 가점과 주차비의 80%할인이 됩니다.

위와 같은 장애자와 국가유공자, 고엽제 휴유증환자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셔야합니다. 증빙서류는 복사하시어 팩스(02-809-1472)로 보내주시던지 직접 방문하시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장애자 :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경우)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청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증, 자동차등록증
(단, 감사장이나 월남참전용사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엽제 휴유증 환자 : 고엽제휴유증 환자증서, 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