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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의요청 제안(제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해설’, ‘재난대응체계 및 현장 대처능력 제고 방안’ 등)
글쓴이 김규영 작성일 2015-11-24 2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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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강사카드-최근0.hwp
□ 강의요청 제안서(제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해설’, ‘재난대응체계 및 현장 대처능력 제고 방안’ 등) 안녕하세요?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꾸벅) 저는 행정자치부에서 재직 중이나, 현재 공로연수중(재택근무)인 김규영 과장입니다. ❍ 평소 제안자가 현업에 근무 중[※2003.8.부터 행정자치부 재난관리과 사무관, 소방방재청 예방전략과장·기획총괄과장, 국립방재연구소 관리과장 등의 재난안전 분야에 12년간 근무] 바쁜 업무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였던 ‘일상 생활속의 안전’ 즉, ‘나와 가족과 이웃의 안전’ 등에 대하여 최근 공로연수 근무 이후부터(2015.7.1.~현재) 중앙부처청, 지자체 공무원, 공기업체 임직원,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향상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정보공유 차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서 꾸준한 강의안내 노력과 실천을 하여 왔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조(국민의 책무)·····국민스스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 결과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주제로 국민안전처 소속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7.3/7.10)에서 전국의 지역민방위대장(120여명)과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8.7) 및 지역주민(8.17)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서울권(8.24), 경기권(8.27), 대전권(8.31), 영남권(9.3)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였고, 이어 서울동작시설관리공단 임직원(9.21), 전남공무원교육원의 재난담당부서 공무원(10.6), 경남 거창군청 직원(10.16)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경기도교육청(10.21~22)과 통일부(11.13) 소속 재난·안전담당부서 교육공무원과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해설 강의를 실시한 결과 호응도가 매우 컸었으며, 소중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일상 생활속의 안전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해를 하는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크게 만족들을 하셨습니다. [※향후중앙공무원교육원(12.7), 기상청(12.17)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생활 안전관련 관련’ 특강 예정임] ❍ 아울러 제안자가 2004. 6. 1.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개정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맡은 역할과 이후, 줄곧 기본법 제·개정관련 업무 총괄담당(과장) 근무경험 등으로 재난·안전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은 물론, 일반 공무원 역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아는 많 큼 각자의 안전도 지킬 수 있으며, 또한 중앙부처청, 지자체, 공기업체 등의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임무와 역할을 비롯한 재난대응체계 및 현장 대처능력과 재난관리 안전분야의 역량을 제고하여 유사시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도록 하면서,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며, 특히 재난·안전관리부서인 중앙부처청, 지자체, 교육청 담당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체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바쁜 업무 등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역량 미흡 등으로 작은 재난을 큰 재난으로 유발시켜 최소화는커녕, 더 큰 화를 자초하여 각종 언론 및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도 종종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한평생 ‘전쟁’은 한번 정도는 겪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재해와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는 평소의 부주의와 무관심 등으로 매일같이 언제든지 국민 각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는 많 큼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거나 피해 갈 수 있는 ‘일상 생활속의 안전’ 즉 ‘나와 가족과 이웃의 안전’ 및 그 기본과 근본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해설 등의 강의와 학습 역량제고를 통한 사전에 대비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각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재난·안전관리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사전대비와 대처 소홀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인바, ❍ 각 중앙부처청, 지자체, 교육청 등 재난·안전관련 부서 담당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체 임직원들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적용 등의 지식함양과 재난·안전관련 역량제고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해설’ (1시간 30분정도)과 ‘재난대응체계 및 현장 대처능력 제고 방안’ (1시간 30분정도) 등의 강의가 필요시(월례 직장조회, 워크숍·세미나·직원 역량강화교육, 민방공대피훈련, 을지연습 개최 등) 시간을 할애 해 주신다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핵심부분 위주로 안내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제안은 중앙부처청, 지자체, 공기업체 담당자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무리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제안하였음을 너그럽게 양해바랍니다...) 제안자:김규영 올림./연락처 010-8**3-6**3(kgy1203@hanmail.net) ※붙임(2건) : 강사약력, 강사카드 각 1부/강의자료(강의요청 시 별송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