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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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영주차장 사각지대 개선에따른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글쓴이 주차사업부 주차운영팀 작성일 2025-11-26 17:29:50
조회 10회
첨부파일 공영주차장 내 CCTV_설치_행정예고.hwp (93.5K)
주민의견제출서.hwp (39.0K)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내 사각지대 개선에 따른 CCTV 추가 설치에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CCTV의 설치목적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파손 및 증거확보 등) 원활히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행정예고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2가길 65(독산1동 공영)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9836(독산2동 공영)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10844(독산3동 공영)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2835-9(시흥3동 공영)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0마길 6(효봉 공영)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36나길 21(시흥제4동 신흥 공영)

 

4. 공고방법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첨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내부 안내문 게첨

 

5. 행정예고(공고)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11. 26. ~ 2025. 12. 15.(20일간)

 

6.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 설치장소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6개소/8대 설치

. 촬영범위 : 공영주차장 내

. 촬영시간 : 24시간

7. 안내판 및 행정예고 게첨

. 안내판

CCTV 설치 안내문

고객님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CCTV를 운영 예정 중입니다.

설 치 목 적

범죄 예방 및 시설보안 유지

설 치 장 소

독산1,2,3, 시흥3, 효봉, 시흥제4(신흥)

촬 영 범 위

공영주차장 내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 촬영

관 리 책 임 자

시설관리자

연락처

02-809-0061~7(내선1)

금 천 구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 행정예고 게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보안 유지

- 설치장소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 촬영범위 : 공영주차장 내

- 촬영시간 : 24시간

- 관리책임자 : 시설관리자

- 연락처 : 02-809-0061~7(내선1)

 

의견제출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천구시설관리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3. 의견제출처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4. 의견체줄방법 : 우편, 팩스, 사무실 직접 제출

- 우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718

- 팩스 : 02-861-1472

- 의견제출 기간 : 2025. 11. 26. ~ 2025. 12. 15.(20일간)

5. 문의 및 안내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02-809-0061~7)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금 천 구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8. 의견접수 및 처리

. 의견의 접수

1) 접수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접수처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 접수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 우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718

- 팩스 : 02-809-1472

2) 접수보고

) 의견접수 시 당일 행정문서 결제 처리

 

. 의견의 처리

1) 의견접수 후 의견제출자에 대한 접수진행 사항 통보(SMS )

2) 의견이 설치목적 및 공공이익 반하지 않는 경우 적극 반영

3) 최종 처리 사항 통보

 

.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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