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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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영주차장 사각지대 개선에따른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 |||||||||||||||||||||||||||||||
| 글쓴이 | 주차사업부 주차운영팀 | 작성일 | 2025-11-26 17:29:50 | |||||||||||||||||||||||||||||
| 조회 | 10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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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내 CCTV_설치_행정예고.hwp (93.5K) 주민의견제출서.hwp (39.0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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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내 사각지대 개선에 따른 CCTV 추가 설치에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CCTV의 설치목적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파손 및 증거확보 등)를 원활히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행정예고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장소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2가길 65(독산1동 공영)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98길 36(독산2동 공영)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108길 44(독산3동 공영) 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28길 35-9(시흥3동 공영) 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0마길 6(효봉 공영)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36나길 21(시흥제4동 신흥 공영)
4. 공고방법 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첨 나.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내부 안내문 게첨
5. 행정예고(공고)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11. 26. ~ 2025. 12. 15.(20일간)
6.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가. 설치장소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6개소/8대 설치 나. 촬영범위 : 공영주차장 내 다. 촬영시간 : 24시간
7. 안내판 및 행정예고 게첨 가. 안내판
나. 행정예고 게첨
8. 의견접수 및 처리 가. 의견의 접수 1) 접수내용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접수처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라) 접수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 우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7길 18 - 팩스 : 02-809-1472 2) 접수보고 가) 의견접수 시 당일 행정문서 결제 처리
나. 의견의 처리 1) 의견접수 후 의견제출자에 대한 접수진행 사항 통보(SMS 등) 2) 의견이 설치목적 및 공공이익 반하지 않는 경우 적극 반영 3) 최종 처리 사항 통보
다.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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