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임직원 행동강령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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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우리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고객감동을 구현하는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새로운 공공서비스 창출로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제공한다.
  • 우리는 도덕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견지하며 부패방지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향응과 청탁을 받지 아니한다.
  • 우리는 상호 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화합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