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신고센터

갑질신고센터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권한 남용, 부당한 요구 등의 행위와 관련한 신고를 받습니다.
모든 신고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신고자의 이익을 위한 제보사항은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행위
  • 직원에 대해 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 용무를 부당하게 지시 강요하는 행위
  •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강요 등
  •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및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누구든지 공단 직원의 갑질행위를 알게 된 때는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는 알리GO바로잡GO(익명신고센터), 방문, 우편, 전화로 가능합니다.

  • 신고서 : 다운로드
  • 방 문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안전실
  •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9길 32 금나래문화체육센터 1층
  • 전 화 : 070-4156-8004
  • 알리GO바로잡GO : 바로가기
갑질피해 구제절차
처리절차 부서 내용
피해신고 피해자 본인 내부신고
- 공단 익명신고센터(알리GO바로잡GO) ▶ 인권경영 담당자 접수
- 공단 인권침해상담센터(감사안전실) ▶ 감사부서장 접수

외부신고
- 금천구청인권담당자(유선, 이메일, 방문 등) ▶ 금천구청 : 인권담당자 조사, 공단 : 권고사항 이행
- 인권위원회(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 ▶ 인권위원회 : 인권위원회 조사, 공단 : 권고사항 이행
피해접수 감사안전실 사안 조사, 비밀보장 준수, 인권침해행위 판단
갑질피해가아닐시 : 당사자간 조율, 재발방지 교육 및 인사조치시행
갑질피해 시 : 인권경영위원장 보고
피해조사 인권경영위원회
(협조부서 : 감사안전실)
[서면조사]
- 신고인, 피신고인, 관계인 조사 및 진술청취 (피해자 의사존중 우선,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상담 비밀보장)

[현장조사]
- 해당 장소, 시설방문 조사

[자료조사]
- 사건관련 사례검토, 공단내규·관련법규 검토, 관련자료 및 정보조회
심의ㆍ의결 인권위원회 - 갑질피해 여부판단, 심의ㆍ의결,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시정조치

피해자구제
경영부서 경영부서
- 징계 등 인사조치, 재발방지교육 시행

감사부서
- 안에 따라 수사기관 신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 심리상담치료 지원
  • 관련내규 : 인권경영 이행지침
  • 신고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정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