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인권침해상담센터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고있습니다.
공단 직원으로부터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익명신고센터(알리GO바로잡GO)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고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 신고자의 이익을 위한 제보사항은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행위
  • 인권침해 및 고용상 차별행위
  • 강제노동, 개인정보 침해행위
  • 감염병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관련내용 유포, 차별행위·부당한 업무지시 등

* 인권침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인종, 피부색등의 이유로 고용, 교육·훈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누구든지 공단 직원의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는 알리GO바로잡GO(익명신고센터), 방문, 우편, 전화로 가능합니다..

  • 신고서 : 다운로드
  • 방 문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안전실
  •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9길 32 금나래문화체육센터 1층
  • 전 화 : 070-4156-8004
  • 알리GO바로잡GO : 바로가기
인권침해피해 구제절차
처리절차 부서 내용
피해신고 피해자 본인 내부신고
- 공단 익명신고센터(알리GO바로잡GO) ▶ 인권경영 담당자 접수
- 공단 인권침해상담센터(감사안전실) ▶ 감사부서장 접수

외부신고
- 금천구청인권담당자(유선, 이메일, 방문 등) ▶ 금천구청 : 인권담당자 조사, 공단 : 권고사항 이행
- 인권위원회(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 ▶ 인권위원회 : 인권위원회 조사, 공단 : 권고사항 이행
피해접수 감사안전실 사안 조사, 비밀보장 준수, 인권침해행위 판단
인권침해가아닐시 : 당사자간 조율, 재발방지 교육 및 인사조치시행
인권침해 시 : 인권경영위원장 보고
피해조사 인권경영위원회
(협조부서 : 감사안전실)
[서면조사]
- 신고인, 피신고인, 관계인 조사 및 진술청취 (피해자 의사존중 우선,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상담 비밀보장)

[현장조사]
- 해당 장소, 시설방문 조사

[자료조사]
- 사건관련 사례검토, 공단내규·관련법규 검토, 관련자료 및 정보조회
심의ㆍ의결 인권위원회 - 인권침해 여부판단, 심의ㆍ의결,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시정조치

피해자구제
경영부서 경영부서
- 징계 등 인사조치, 재발방지교육 시행

감사부서
-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신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 심리상담치료 지원
  • 관련내규 : 인권경영 이행지침
  • 신고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정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