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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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주차] 부정주차 차량 단속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우리 공단의 부정주차 단속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주차한 경우(주차장법8조의2 1)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가 방해가 된 경우 (주차장법8조의 2 14)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주차장법8조의 2 12)

     

    (단속제외차량 : 도로교통법2조 제22호 규정에 의거한 긴급자동차)

  • 우리 공단의 부정주차 단속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주차한 경우(주차장법8조의2 1)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가 방해가 된 경우 (주차장법8조의 2 14)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주차장법8조의 2 12)

     

    (단속제외차량 : 도로교통법2조 제22호 규정에 의거한 긴급자동차)

  • [부정주차] 심야에도 부정주차 차량 단속을 하나요?
  • 현재 금천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하여 연중무휴 24시간 단속 및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인의 경우 심야시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일 및 주말 22:00~익일 06:00까지는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 요금만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주차 단속 요청 : 공단 주차고객도움센터(02-809-8571)

  • 현재 금천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하여 연중무휴 24시간 단속 및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인의 경우 심야시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일 및 주말 22:00~익일 06:00까지는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 요금만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주차 단속 요청 : 공단 주차고객도움센터(02-809-8571)

  • [배정방법] 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지침에 따라 점수제로 이루어집니다.

     

    세부 배정기준표 바로보기 https://park.gfmc.kr/Residence/InfoGuide8

     

    참고사항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기준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

    - 배정순서 : 정기분(점수제) 근거리(구획과의 거리) 2차 근거리(구획과의 거리)

    1가구 다차량일 경우, 1차량 외에는 근무자(상근자)로 배정

    특별 가산에 배정항목이 중복될 경우, 배점점수가 높은 하나만 적용

    공영주차장 내 배정 시, 구획과의 거리 가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지침에 따라 점수제로 이루어집니다.

     

    세부 배정기준표 바로보기 https://park.gfmc.kr/Residence/InfoGuide8

     

    참고사항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기준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

    - 배정순서 : 정기분(점수제) 근거리(구획과의 거리) 2차 근거리(구획과의 거리)

    1가구 다차량일 경우, 1차량 외에는 근무자(상근자)로 배정

    특별 가산에 배정항목이 중복될 경우, 배점점수가 높은 하나만 적용

    공영주차장 내 배정 시, 구획과의 거리 가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 [기타] 주차요금이 어떻게 쓰이나요?
  •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요금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되며,

    주차장 관련 사업(구획 보수 및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전액 사용됩니다.

  •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요금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되며,

    주차장 관련 사업(구획 보수 및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전액 사용됩니다.

  • [기타] 환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환불신청

    거주자 홈페이지(park.gfmc.kr) : ‘정기권 환불메뉴 이용

    FAX : 02-809-1472

    신청서 팩스 송부 시, 반드시 공단 주차운영팀(02-809-0061, 내선번호 1)으로 확인 전화 바랍니다.

    공단 내방

    구비서류

    환불신청서 : 공단 사무실, 거주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통장사본 : 배정받은 차량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

     

    환불기준

    환불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용 종료 시점 인정

    사용 종료일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에 대해 일할 계산

  • 환불신청

    거주자 홈페이지(park.gfmc.kr) : ‘정기권 환불메뉴 이용

    FAX : 02-809-1472

    신청서 팩스 송부 시, 반드시 공단 주차운영팀(02-809-0061, 내선번호 1)으로 확인 전화 바랍니다.

    공단 내방

    구비서류

    환불신청서 : 공단 사무실, 거주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통장사본 : 배정받은 차량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

     

    환불기준

    환불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용 종료 시점 인정

    사용 종료일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에 대해 일할 계산

  • [기타] 배정받은 구획이 공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정 구획은 차량 출입구 신설, 건축 공사 등으로 인해 주차가 불가하게 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 주차 구획은 제공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 구획은 차량 출입구 신설, 건축 공사 등으로 인해 주차가 불가하게 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 주차 구획은 제공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주차권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주차권은 입금 확인 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 주차권은 입금 확인 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 [기타] 차가 두 대인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일가구 1차량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량 두 대 모두 금천구 등록 차량인 경우, 한 대는 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차량은 상근자(근무자)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일가구 1차량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량 두 대 모두 금천구 등록 차량인 경우, 한 대는 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차량은 상근자(근무자)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타] 체납차량 미배정 차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체납내역이 있어서 미배정된 차량은 각각 아래의 연락처를 확인하셔서 납부 후, 미체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체납 : 금천구청 지방소득세과(02-2627-2350)

    책임보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2481~4, 2562)

    주차위반 및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과태료 체납 :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485~6)

  • 체납내역이 있어서 미배정된 차량은 각각 아래의 연락처를 확인하셔서 납부 후, 미체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체납 : 금천구청 지방소득세과(02-2627-2350)

    책임보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2481~4, 2562)

    주차위반 및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과태료 체납 :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485~6)

  • [기타] 주차요금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 2008222일 이후 국세청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급이 불가합니다.

  • 2008222일 이후 국세청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급이 불가합니다.

  • [기타] 전용주차는 무엇인가요?
  • 전용주차구획은 특정 차량만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구획을 말합니다.

    출입문 또는 창문 가림, 주차장 맞은편, 가게 앞 등 거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해당 거주민의 동의를 받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주차구획 신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174)에 접수 후 현장 실사에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공단에서 공문 접수 절차를 거쳐 배정합니다.

  • 전용주차구획은 특정 차량만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구획을 말합니다.

    출입문 또는 창문 가림, 주차장 맞은편, 가게 앞 등 거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해당 거주민의 동의를 받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주차구획 신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174)에 접수 후 현장 실사에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공단에서 공문 접수 절차를 거쳐 배정합니다.

  • [기타] 허위정보 기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허위정보를 기입한 경우, 배정에서 제외되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배정 전, 거주자·유공자·장애인 등 기타 항목 및 감면 관련 자료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수기 검증을 통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허위정보를 기입한 경우, 배정에서 제외되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배정 전, 거주자·유공자·장애인 등 기타 항목 및 감면 관련 자료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수기 검증을 통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