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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부정주차 차량 단속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공단의 부정주차 단속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주차한 경우(「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
②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가 방해가 된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항 4호)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항 2호)
(※ 단속제외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규정에 의거한 긴급자동차)
우리 공단의 부정주차 단속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주차한 경우(「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
②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가 방해가 된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항 4호)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항 2호)
(※ 단속제외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규정에 의거한 긴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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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심야에도 부정주차 차량 단속을 하나요?
현재 금천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하여 연중무휴 24시간 단속 및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인의 경우 심야시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일 및 주말 22:00~익일 06:00까지는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 요금만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주차 단속 요청 : 공단 주차고객도움센터(☎02-809-8571)
현재 금천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하여 연중무휴 24시간 단속 및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인의 경우 심야시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일 및 주말 22:00~익일 06:00까지는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 요금만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주차 단속 요청 : 공단 주차고객도움센터(☎02-809-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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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방법]
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지침」에 따라 점수제로 이루어집니다.
■ 세부 배정기준표 바로보기 https://park.gfmc.kr/Residence/InfoGuide8
■ 참고사항
•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기준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
- 배정순서 : 정기분(점수제) ▶ 근거리(구획과의 거리) ▶ 2차 근거리(구획과의 거리)
• 1가구 다차량일 경우, 1차량 외에는 근무자(상근자)로 배정
• 특별 가산에 배정항목이 중복될 경우, 배점점수가 높은 하나만 적용
• 공영주차장 내 배정 시, 구획과의 거리 가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지침」에 따라 점수제로 이루어집니다.
■ 세부 배정기준표 바로보기 https://park.gfmc.kr/Residence/InfoGuide8
■ 참고사항
•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기준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
- 배정순서 : 정기분(점수제) ▶ 근거리(구획과의 거리) ▶ 2차 근거리(구획과의 거리)
• 1가구 다차량일 경우, 1차량 외에는 근무자(상근자)로 배정
• 특별 가산에 배정항목이 중복될 경우, 배점점수가 높은 하나만 적용
• 공영주차장 내 배정 시, 구획과의 거리 가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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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차요금이 어떻게 쓰이나요?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요금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되며,
주차장 관련 사업(구획 보수 및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전액 사용됩니다.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요금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되며,
주차장 관련 사업(구획 보수 및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전액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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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환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환불신청
• 거주자 홈페이지(park.gfmc.kr) : ‘정기권 환불’ 메뉴 이용
• FAX : ☎02-809-1472
※ 신청서 팩스 송부 시, 반드시 공단 주차운영팀(☎02-809-0061, 내선번호 1번)으로 확인 전화 바랍니다.
• 공단 내방
■ 구비서류
• 환불신청서 : 공단 사무실, 거주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통장사본 : 배정받은 차량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
■ 환불기준
• 환불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용 종료 시점 인정
• 사용 종료일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에 대해 일할 계산
■ 환불신청
• 거주자 홈페이지(park.gfmc.kr) : ‘정기권 환불’ 메뉴 이용
• FAX : ☎02-809-1472
※ 신청서 팩스 송부 시, 반드시 공단 주차운영팀(☎02-809-0061, 내선번호 1번)으로 확인 전화 바랍니다.
• 공단 내방
■ 구비서류
• 환불신청서 : 공단 사무실, 거주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통장사본 : 배정받은 차량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
■ 환불기준
• 환불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용 종료 시점 인정
• 사용 종료일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에 대해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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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배정받은 구획이 공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정 구획은 차량 출입구 신설, 건축 공사 등으로 인해 주차가 불가하게 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 주차 구획은 제공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 구획은 차량 출입구 신설, 건축 공사 등으로 인해 주차가 불가하게 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 주차 구획은 제공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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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차권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주차권은 입금 확인 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주차권은 입금 확인 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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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차가 두 대인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일가구 1차량’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량 두 대 모두 금천구 등록 차량인 경우, 한 대는 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차량은 상근자(근무자)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일가구 1차량’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량 두 대 모두 금천구 등록 차량인 경우, 한 대는 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차량은 상근자(근무자)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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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체납차량 미배정 차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체납내역이 있어서 미배정된 차량은 각각 아래의 연락처를 확인하셔서 납부 후, 미체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① 자동차세 체납 : 금천구청 지방소득세과(☎02-2627-2350)
② 책임보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2481~4, 2562)
③ 주차위반 및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과태료 체납 :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485~6)
체납내역이 있어서 미배정된 차량은 각각 아래의 연락처를 확인하셔서 납부 후, 미체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① 자동차세 체납 : 금천구청 지방소득세과(☎02-2627-2350)
② 책임보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2481~4, 2562)
③ 주차위반 및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과태료 체납 :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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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차요금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2008년 2월 22일 이후 국세청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급이 불가합니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국세청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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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용주차는 무엇인가요?
‘전용주차구획’은 특정 차량만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구획을 말합니다.
출입문 또는 창문 가림, 주차장 맞은편, 가게 앞 등 거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해당 거주민의 동의를 받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주차구획 신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174)에 접수 후 현장 실사에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공단에서 공문 접수 절차를 거쳐 배정합니다.
‘전용주차구획’은 특정 차량만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구획을 말합니다.
출입문 또는 창문 가림, 주차장 맞은편, 가게 앞 등 거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해당 거주민의 동의를 받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주차구획 신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174)에 접수 후 현장 실사에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공단에서 공문 접수 절차를 거쳐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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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허위정보 기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위정보를 기입한 경우, 배정에서 제외되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배정 전, 거주자·유공자·장애인 등 기타 항목 및 감면 관련 자료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수기 검증을 통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위정보를 기입한 경우, 배정에서 제외되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배정 전, 거주자·유공자·장애인 등 기타 항목 및 감면 관련 자료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수기 검증을 통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