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1개월 이상 견인보관소에 보관된 장기 미반환차량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실시하며, 일정은 공단 홈페이지(www.gfmc.kr)를 통해 공지합니다.
일반인도 해당 자동차 경매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차량 공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견인보관소(☎02-854-52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인료 및 보관료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80,000원
화물자동차
2.5t 미만
이륜자동차
네.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34
■ 오시는 길 :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10분
■ 약도 확인 : 공단 홈페이지(www.gfmc.kr) → 사업소개 → 주차사업 → 견인보관소
「주차장법」 제8조의 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및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불법 주·정차 및 부정주차 차량으로 단속 및 견인 조치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불법 주·정차 및 부정주차 차량으로 단속 및 견인 조치되었습니다.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상 인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강제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