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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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공매] 일반인도 차량 공매에 참가할 수 있나요?
  • 일반인도 차량 공매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해당 자동차경매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참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견인보관소(전화번호 02-854-52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공매] 차량 공매는 언제 하나요?
  • 견인보관소에 보관된 1개월 이상 장기 미반환차량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실시하며 공단 홈페이지 및 견인보관소 게시판에 일정 등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 [이용요금] 카드 결제도 가능한가요?
  •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이용요금] 견인비는 얼마인가요?
  •  승용차

    - 소형 : 45,000

    - 중형 : 50,000

    - 대형 : 60,000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

    - 소형 : 60,000

    - 중형 : 80,000

      화물자동차

    - 2.5t 미만 : 40,000

      이륜자동차 : 40,000

  • [위치] 견인보관소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 견인보관소 주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169-34 이며,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1,7호선) 6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약도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gfmc.kr) > 사업소개 > 주차사업 > 견인보관소를 참조하세요. (TEL:02-854-5273~4)

  • [기타] 장기 미반환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상 인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5항에 의거 강제 매각 및 폐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견인지역인가요?
  •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주차장법 8조에 의거 부정주차 차량은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제 차가 견인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도로교통법 제32, 33, 34, 35조 및 주차장법 제 8조의 의거 불법주ㆍ정차 및 부정주차 차량으로 단속 및 견인조치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