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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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요금] 할인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주차요금 조정에 따른 금액인 월100,000원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급지요금인 월 130,000원에서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 80% ☞ 130,000 * 80= 26,000

    - 경형자동차, 다둥이2자녀 이상 : 50% 130,000 * 50% = 65,000

  • [이용요금] 주차요금은 얼마인가요?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2급지에 해당하는 월 130,000원입니다.

    그러나 주차요금의 조정(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에 따라 월 1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 [이용요금] 주차요금 납부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시거나 다음 공단계좌로 고객께서 직접 입금하셔도 됩니다.

     

    [2단지]

    은행 : 우리은행

    예금주 :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계좌번호 : 1006-201-214824

  • [이용방법] 월정기 주차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한 날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입니다.

    (예 신청일이 2024618일이면 마감일은 2024717일입니다.)

  • [이용방법] 주차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해당주차장 현장에서 관리자들에게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평일은 08:30~19:00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기타]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주차장관리법 제102항에 의거 처리합니다.

     

    (주차장관리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주차관리원에게 확인 후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
    고객이나 주차관리원이 공단에 사고여부를 알리면 공단의 사고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차량 파손상태를 확인하여 사고보고 후 보험처리하여 드립니다.

  • [기타] 월정기주차를 재신청하지 않고 주차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월정기주차를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시간주차로 간주하여 요금을 징수하니

    만료일 전에 반드시 재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